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생각해보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소신 있는 이야기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먼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경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음 학기 시험이 나올 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 동안 대회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이 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학생선수 자격으로 나가는 모든 대회를 불가하게 만듭니다. 경기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시험을 치지 않으니.. 2024.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