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빠르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과태료 문자알림서비스 신청방법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
주정차위반, 신호위반,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PC 조회방법
PC(데스크탑, 노트북)로 조회하는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과태료 내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조회방법
모바일 조회방법은 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운전면허 관련(벌점, 결격, 정지기간, 국제면허, 착한운전마일리지 등)을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안내
과태료 감경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 1 ~ 3급 장애인
- 미성년자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1) 범칙금
-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에서 즉심 순으로 진행됩니다.
- 1차 미납부시 2차에 범칙금이 20% 가산되며, 이후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를 받게됩니다.
-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를 받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니, 현재 벌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벌점감경 교육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순서로 진행됩니다.
-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이 붙으며, 1.2% 중가산금이 붙게됩니다.(최대 75%)
- 과태료는 범칙금과 다르게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 전환없이 과태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이파인에서 직접 처리한 범칙금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대상 | 차량 소유자 | 실제 운전자 |
벌점 | 없음 | 있음 |
장기 미납시 | 차량 압류 | 즉심 처분 |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정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했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 4톤 이하 | 4톤 초과 |
---|---|---|
일반 지역 | 4만원 | 5만원 |
특별단속구역 | 8만원 |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1만원 추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는 사전 통지기간 이후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로 순차적 부과됩니다. 2차 과태료부터는 가산금이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가 진행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신고 외에도 도로 시설물 파손, 고장 등의 경우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관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범위 | 과태료 |
---|---|
20km/h 이하 | 40,000원 |
~ 40km/h 이하 | 70,000원 |
~ 60km/h 이하 | 10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
※ 20km/h 미만 속도위반인 경우, 사전통지 기한내 납부 시 20%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신호위반 과태료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신호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 승용차 | 승합차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100,000원 |
고속도로 갓길 / 버스 전용차로 통행 | 90,000원 | 100,000원 |
신호 위반 | 70,000원 | 80,000원 |
경찰청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어가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벌점감경교육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