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소개와 관련 정보

by 허숙 2024. 6. 12.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1분만에 발급 받는 방법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받기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도·소매 또는 서비스 업종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이 아래 표를 만족하는 경우
업종 연평균 기준 매출액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50억원 이하
농업, 건설업, 금융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위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하기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총 3가지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목적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방법 참고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목적이 아닌 신규 발급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방법 참고
  • 이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를 통한 발급 방법 참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절차 (신규발급)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화면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4. 안내 절차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세요.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0.04MB

  1. 자료제출을 완료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발급절차가 완료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 문의는 02-3215-267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중소벤처24 발급 절차

  1. 중소벤처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보 입력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 신청 시 자료 제출 선택화면이 나오면, 제출 기관은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으로 선택해 주세요.

중소벤처24를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바로가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절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닌 경우 앞서 안내드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셔도 무관합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3.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발급절차 진행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면세 또는 다중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서류는 PDF, JPG, GIF, PNG, ZIP 형식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 자료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3곳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비용 없이 무료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