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1분만에 발급 받는 방법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다음과 같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누구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도·소매 또는 서비스 업종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업종별 연평균 기준 매출액이 아래 표를 만족하는 경우
업종 | 연평균 기준 매출액 |
---|---|
숙박,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0억원 이하 |
농업, 건설업, 금융업 | 8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버튼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총 3가지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목적인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방법 참고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목적이 아닌 신규 발급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방법 참고
- 이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소벤처24를 통한 발급 방법 참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절차 (신규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버튼 클릭 후 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화면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안내 절차에 따라 준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사업자등록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는 아래 파일을 확인하세요.
- 자료제출을 완료한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단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발급절차가 완료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관련 문의는 02-3215-267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 발급 절차
- 중소벤처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후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 신청 시 자료 제출 선택화면이 나오면, 제출 기관은 중기부_중기현황시스템으로 선택해 주세요.
중소벤처24를 통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절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및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발급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아닌 경우 앞서 안내드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셔도 무관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 보이는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발급절차 진행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면세 또는 다중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서류는 PDF, JPG, GIF, PNG, ZIP 형식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현재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 자료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로 제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 3곳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비용 없이 무료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및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