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필수 절차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월세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들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청
신고의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모든 주택이 신고의무 대상입니다. 주거 목적의 건물인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됩니다.
신고대상
전월세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보증금 변동 없이 재계약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전입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메뉴얼대로 따라하시면 번거로운 방문 절차 없이 1분 만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임대차계약 서류를 첨부하지 못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약한 임대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 등이 걸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전월세 계약 후 그날 바로 끝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제는 회사에 눈치 보며 확정일자 받으러 가기 힘들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 메뉴얼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1분 만에 확정일자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전월세 계약 후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실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