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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및 등록기관 안내 거부 및 중단 신청 방법

by 허숙 2024. 6. 9.

연명치료 거부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동상이몽'에 출연한 손지창 오연수 부부도 건강검진 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며,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과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연명치료 거부)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결정을 환자가 직접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입니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환자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가능하며, 별도로 작성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무료로 작성이 가능하며, 등록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자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작성 전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이 판단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동의한 환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계획서 의료기관 찾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비교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보건복지부 등록기관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등록기관

기록열람신청

환자가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등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환자가족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족은 기록열람신청이 불가합니다. 기록열람은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열람신청 바로가기 👈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앞서 안내드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거부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연명치료 거부 및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불가능
  •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담당의사의 확인만 진행되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담당의사 1인, 전문의 1인의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

1번과 2번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법률 및 시행령, 연명치료 거부 등에 따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없을 때 Q&A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