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인터넷과 방문 신청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려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이렇게 쉬웠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주요 내용만 콕콕 찝어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받는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차량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준비물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재발급된 등록증 실물이 필요하다면, 프린트할 수 있는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사이트 안내
이제 준비물이 갖춰졌다면, 차량 등록증 재발급을 위한 공식 사이트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방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는 차량 정보와 소유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등록증 재발급이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로 전환되었다면, 이제 결제 단계만 남았습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신 후, 차량 등록증 재발급 비용을 결제하시면 완료입니다. 참고로 결제 수단에 따라 약간의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결제 수단 | 비용 |
---|---|
핸드폰 결제 | 389원 |
계좌이체 | 542원 |
신용카드 결제 | 390원 |
이렇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 주의사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 가능 시간
먼저, 결제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 실물이 필요하여 출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하기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등록증 재발급은 24시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월 말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재발급 제한
모든 차량이 인터넷으로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만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소유이거나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는 대리인을 통한 재발급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 및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또는 현재 프린터 없어 실물 출력이 불가능하거나, 인터넷 재발급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차량등록사업소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법 외에도,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신청하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가까운 차량등록업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0.04MB]
차주 본인이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차주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재발급 비용 및 대상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작성하였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700원의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찾아가 차량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방식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량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대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법인이 소유한 차량이든, 사업자 명의의 차량이든, 심지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된 운행 차량이라도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발급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중,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좀 더 소요되는 편이지만,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먼저, 차주 본인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1~2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인 700원을 지불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약간 더 들지만, 직접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신청 동사무소(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