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과 혜택
여러분, 취업이라는 길에 직면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여러분의 취업준비를 함께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성공수당은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취업성공수당의 신청방법과 지급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직활동기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자세한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대상 |
---|---|
I유형 | 요건심사형 및 비경제활동 참여자, 청년 선발형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II유형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등 |
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근무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근무요건은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거나, 임금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확보, 매출 발생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특수고용, 프리랜서는 월 250만 원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액 및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액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총 1년 계속근무)하면 추가 1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신청 후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꼭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은 고용서비스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지급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