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기간제 교사, 군인의 정근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본문을 통해 적절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은 공무원들의 근속기간과 근무 환경을 고려한 보상 형식의 상여금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큽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의 5% ~ 50%를 연간 두 번(1월, 7월) 지급합니다. 더불어 매월 5~13만 원의 가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의 주요 지급 조건은 근무 연수입니다. 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군 복무, 공무상 질병, 부상 혹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은 휴직, 징계처분 및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그 요건이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기준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1월 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함.
-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의 기간 내에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공무원.
상기 조건을 갖춘 공무원들에 한해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속기간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비율
근속기간 | 지급 비율 | 비고 |
---|---|---|
1년 이상 ~ 2년 미만 | 기본급의 5% | |
2년 이상 ~ 3년 미만 | 기본급의 10% | |
3년 이상 ~ 4년 미만 | 기본급의 15% | |
4년 이상 ~ 5년 미만 | 기본급의 20% | |
5년 이상 ~ 6년 미만 | 기본급의 2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기본급의 30% | |
7년 이상 ~ 8년 미만 | 기본급의 35% | |
8년 이상 ~ 9년 미만 | 기본급의 40%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기본급의 45% | |
10년 이상 | 기본급의 50% |
위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 근속기간에 따라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받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비율을 받게 되며, 최대 50%까지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공무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공무원의 근무기간과 비례하여 매월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의 범위로 지급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 금액
근무연수 | 정근수당 가산금 금액(매월 지급) | 비고 |
---|---|---|
5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 | 30,000원 | 2024.1 신설 규정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원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
20년 이상 ~ 25년 미만 | 100,000원 | +10,000원(추가 가산금) |
25년 이상 | 100,000원 | +30,000원(추가 가산금) |
정근수당 가산금은 위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는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도 월 3만 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근수당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호봉 승급이나 정근수당 등의 정규직 교사와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간제 교사 분들도 제대로 된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근수당 군인, 군대 지급
군인도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차관급 이상의 월 봉급액을 받는 경우나 의무경찰,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등 특정 대상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금액
근무연수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금액 | 비고 |
---|---|---|
5년 미만(하사) | 15,000원 | |
5년 미만(중사 이상) | 30,000원 | |
5년 이상 ~ 7년 미만 | 40,000원 |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0,000원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0,000원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0,000원 | |
20년 이상 | 100,000원 |
정근수당 계산법
정근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근수당 최종 지급액 = 정근수당액(기본급 x 정근수당 비율) ÷ 6개월 x 실제 근무한 개월 수 + 정근수당 가산금
예를 들어, 기본급이 월급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실제 근무한 개월 수와 가산금을 더하여 최종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일
정근수당 지급일은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관 | 지급일 | 비고 |
---|---|---|
국방부 관련 소속기관 | 1월 10일, 7월 10일 | |
교육부 관련 소속기관 | 1월 17일, 7월 17일 | |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시 관련 소속기관 | 1월 20일, 7월 20일 | |
그 밖의 기관 | 1월 25일, 7월 25일 |
국방부 또는 일부 특정 직렬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직장의 정근 수당 지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근수당과 관련된 공무원, 기간제 교사, 공무직 지급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 계산법 및 지급일을 총정리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절한 금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