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018년 2월 4일, 우리나라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제도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등록기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의 필요성
최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서약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단순히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연명치료의 뜻과 종류
연명치료란 생명이 위급한 환자(말기 환자 등)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중심정맥관 삽입, 항생제 투여, 항암제 투여 등 집중치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개입
-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남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연명 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힌 문서입니다. 여기서 연명 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수혈 등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의미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및 확인
- 방문 예정 등록기관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 문의 및 상담 신청
- 방문 상담 및 설명 듣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 직접 작성 必)
-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조회,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정해진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및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등록 및 보관된 의향서의 내용을 조회,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미리 전화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관 유형예시
지역보건 의료기관 | 보건소 등 |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 지사 · 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 병원 등 |
비영리단체 · 민간단체 | NGO 등 |
공공기관 | 공공보건기관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센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 상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으로 자신의 의향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으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 담당 의사와 상담 및 설명 듣기
- 환자가 직접 이해하고 서명
-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됩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아래 정의에 따릅니다
- 말기환자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현황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변경, 철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에도 본인은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연명치료 유보 연명치료를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
- 연명치료 중단 이미 시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한 경우라면, 작성자가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 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향후에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조회하고, 환자에게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말기환자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바로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불필요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