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의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관련 법령
법령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공통서류
모든 대상설비에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개요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치의 도면
- 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 방폭 전기, 계장 기계기구의 선정기준
이 서류들은 아래 5개의 대상설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용해로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변경,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 용해로의 사양서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 표준투입량,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 용융물 누출, 수증기 폭발 등 비상 시 제어절차 및 대책
② 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경보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 공정배관ㆍ계장도 (P&ID)
-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 유해위험물질 목록
- 장치 및 설비명세
-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③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 건조설비의 사양서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가열방법, 표준투입량,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 포함
-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전기 설비 및 정전기 제거용 접지 관련 도면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설비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부속설비의 도면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안전기 등 방호장치 포함)의 구조 및 배치도면
-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지,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 그 밖에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⑤ 국소배기장치(환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부속설비의 도면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단면
- 해당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 연월
- 유해위험물질 목록
- 환기장치의 개요
이렇게 설비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문제가 없다면 적정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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