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같은 정부지원혜택은 스스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 본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역과 가까운 주거급여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을 위한 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 현재 거주형태와 신청 조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전화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PC, 모바일 기기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은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어 있으니, 아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빠르게 신청완료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편한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로그인 후,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검색란에 [주거급여]를 입력하여 검색해 주세요.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홈페이지 화면에서,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스크롤을 내려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란에 체크 후,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동시신청 가능한 복지정책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원하는 지원정책 추가 체크 후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 동의에 동의 체크 후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클릭한 다음,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주거급여 신청서를 순서에 따라 신청자 정보, 주소 등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주거급여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주거급여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주택등록증 (자가)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추가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4.1만 | 26.8만 | 21.6만 | 17.8만 |
2인 | 38.2만 | 30만 | 24만 | 20.1만 |
3인 | 45.5만 | 35.8만 | 28.7만 | 23.9만 |
4인 | 52.7만 | 41.4만 | 33.3만 | 27.8만 |
5인 | 54.5만 | 42.4만 | 34.4만 | 28.7만 |
6인 | 64.6만 | 50.7만 | 40.6만 | 34만 |
※ 가구원 수가 7인일 경우에도 6인과 동일 적용
※ 가구원 수가 8 ~ 9인인 경우 기준 임대료의 10% 가산되어 지급
임차 거주인 경우
월세 지원
해당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금액이 지원됩니다.
전세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의 4%를 월 이자로 계산되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출액 중 낮은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합니다.(대출 및 자부담금 모두 포함)
보증금이 대출 없이 본인 금액이라면, 재산에 의한 소득이 증가되어 주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 시, LH 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자부담금을 계산하여 지원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반전세인 경우 지원 범위 내에서 이자와 월세가 추가 지급 됩니다.
LH 이자는 LH로 바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지역에 따라 상이)
신청 첫달에는 완전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정산되어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LH 전세, 반전세, 대학생 기숙사 등 모두 주거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이사를 하게 된다면 다시 주거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상주거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인이 임대한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인과의 전대차 계약서 또는 공동명의 임대계약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제도로 주거급여의 60%를 지원받게 됩니다. 거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가 가구인 경우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비용(일반)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지원비용(도서지역) | 502만원 | 933만원 | 1,365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 창호, 단열, 난방 등 | 지붕, 욕실, 주방 공사 등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원조건이 까다로우면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지원액이 2024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복지혜택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원) |
---|---|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현재 나의 소득 지원액은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어렵게 계산할 필요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빠르게 확인 후, 주거급여를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무리내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미 받고 있는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주민센터 방문 신청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주거급여는 소득과 기존 재산유무와는 관계없이 가구원 소득지원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소득조건)
자가 가구인 경우 수선비(수리비)지원 명목으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