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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 안내!

by 허숙 2024. 6. 15.

보건증 인터넷 발급, 재발급, 출력방법(보건소, 병원)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업이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서류인데요, 발급 방법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사비용과 발급비용이 상이하여 최대 4만 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보건증 발급 안내

보건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의무 보건증 발급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장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을 통한 보건증 발급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해보세요.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증명 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좌측 사이드바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및 수집내역을 확인한 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5.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본인인증 절차 완료 후, 화면에 보이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절차가 완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보건증 방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건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민원기가 설치된 위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 전 무인민원기의 이용 가능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1. 가장 가까운 무인민원기의 위치와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합니다.
  2.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보건소 제증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사를 시행했던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6. 보건증 영수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7. 발급 부수를 입력합니다.
  8.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비용 무료)

보건증 방문 발급 (보건소, 병원)

보건소 또는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예약 없이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지만, 진료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으로 방문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신분 확인 및 비용을 결제합니다.
  5. 검사가 진행됩니다.
  6. 검사를 완료하면 3~5일 후 보건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출력 방법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인터넷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증명 문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좌측 민원서비스 카테고리 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합니다.
  5.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합니다.
  6.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한 후, 화면에 바로 보이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PDF 파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출력 바로가기 👆

보건증 유효기간(갱신기간) / 미발급 과태료 안내

보건증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질병이 없다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식품첨가물,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조리 등을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효기간과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유효기간(갱신기간)

  •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학교 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
  • 식품업 및 요식업 종사자 1년
  • 교육시설(학교)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6개월

미발급 과태료

  • 종사자 5인 이상(50% 이상 미검사 시) 종사자 10만원 과태료 / 업주 50만원 과태료
  • 종사자 5인 미만(50% 이상 미검사 시) 종사자 10만원 과태료 / 업주 30만원 과태료

보건소 검사 (항목, 시간, 수수료 등)

보건소 검사항목은 간단하며, 대기 인원이 없는 경우 5

10분이면 완료됩니다. 검사를 마친 후 3

5일 정도 후에 검사 결과를 보건증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검사 항목 검사 시간 발급 기간 유효 기간 발급 수수료
식품, 요식업 분야 종사자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5~20분 소요 주말 제외 3~5일 소요 검사일 기준 1년간 유효 온라인, 무인발급기 무료
유흥업 종사자 추가검사 에이즈       보건소 3,000원
        건강관리협회 9,000~12,000원 (지점마다 상이)
        병원 1만원~4만원 (병원마다 상이)

보건증은 요식업 종사자라면 필수로 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지나기 전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시 종사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효기간 안에 꼭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보건소 방문 발급, 병원 방문 발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세요!